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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눈 감은 충북도의회

특정 중고차매매단지 봐주기 의혹에도
본회의서 개정안 전원 일치 의견 '가결'
타 개발업자 형평성 문제제기 단초 우려

  • 웹출고시간2014.03.20 22:02:53
  • 최종수정2014.03.20 22:02:53
속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할 충북도의회가 결국 눈을 감았다.<19일자 4면·20일자 3면>

충북도의회는 20일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특정업체 봐주기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민주당 박문희(청원1·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다.

이 조례는 신규 자동차 매매단지의 경우 진·출입로를 8m 이상, 기존 매매단지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폭이 6m만 돼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청주시가 용정동에 조성 중인 중고차 매매단지 건축허가를 12m 폭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준 것과 맞물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며 논란거리가 돼 왔다.

특히 충북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진·출입로 폭 기준을 12m로 규정하고 있다.

진·출입로 기준 완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본회의에서 김종필(진천1·새누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가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 기준 등을 변경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등록기준 규제의견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해 공청회 등을 거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며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해 달라"고 발언했고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자 임현(영동1·새누리) 도의회 부의장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청주시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용정동에 조성 중인 중고차 매매단지가 12m 폭 진출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이 12m에서 8m로 변경돼 사실상 12m 폭 도로개설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현실 불가능한 도로 개설을 이유로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건부 허가해줬다는 전례를 남기면서 향후 개발행위 시 조건부 허가를 받으려는 개발업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단초가 생겼다.

청주시는 "용정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만 났을 뿐 사용승인(준공) 허가를 받아야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있다"며 "건축물 사용 전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토지 합병 및 지적정리를 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당초 계획한 12m 폭 도로 개설 여부는 시행자한테 달렸다"며 "시행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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