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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중고차 매매단지 조례안 통과 배경은 - 부동산투기 온상이 되는 이유

허가 받으면 지가 껑충 …황금알 낳는 거위
기존 매매단지, 조성후 공시지가 수십배 올라
건축물용도변경 통해 시세차익 얻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4.03.31 19:27:21
  • 최종수정2014.03.31 19:27:21
"청주지역 중고차 매매단지는 6곳에 이르고 매매단지를 통한 거래도 정체돼 업계 간 '제 살 깎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매업 등록에서 가장 까다로운 진출입로 기준을 충북도의회가 완화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용인한 것으로 이는 투기세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을 완화하는 도 조례안이 중고차 매매상들의 순수한 영업활동을 돕기 보다 부동산 투기에 맞춰져 있는지 등에 대해 매매단지 조성 이전과 이후의 토지 상승가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주시에 등록한 매매단지의 대표 필지를 대상으로 매매단지가 조성되기 이전과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많게는 수십 배 지가가 올랐다.

주중동 A매매단지는 조성 전 2003년 3.3㎡당 7만9천원이던 공시지가는 2013년 기준 47만원으로 10년새 6배 가까이 올랐다.

주성동 B매매단지는 조성 전인 2001년 1월1일 3.3㎡당 9만9천700원이던 공시지가는 매매단지 조성 후 그해 9월 23만3천원으로 2.3배 올랐다. 이 필지는 지난 2013년 기준 55만6천원까지 올라 5.6배 이상 올랐다.

주중동 C매매단지는 조성 전인 2001년 1만9천600원에서 2013년 49만 5천원으로 무려 25배 이상 공시지가가 껑충 뛰었다.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를 웃도는 선에서 매매된다고 가정한다면 토지매매로 얻는 개발이익은 수십배를 더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매매단지 조성 전과 조성 후 시세 차이가 큰 것은 일반적으로 매매단지는 공시지가가 낮은 산지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아 매매업으로 등록하며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매매단지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상 '기타 토지'로 용도가 없는 잡종지로 구분된다.

잡종지는 매매단지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 건축물용도변경을 통해 공업용지(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용도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단지는 도로와 인접하고 전시시설로 활용돼 면적도 330㎡이상(100평)을 갖추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노른자위 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금융상품보다 장기적인 투자처로 부동산 중에서도 '알짜'로 통하고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으로 청주·청원지역 내 잡종지는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인기를 더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 게시된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 지역 잡종지 경쟁률은 5대1, 청원군은 3.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청원지역 잡종지 낙찰가율은 101.31%를 기록해 주유소, 아파트, 과수원에 이어 인기 높은 매물로 통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중고차매매단지 등록기준을 완화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부 투기 세력들이 중고차매매단지를 신설을 악용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업계 관계자는 "농지, 임야에 중고차 매매단지를 조성한 뒤 다른 상업·공업·주거용 등으로 활용한다면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겠냐"며 "이 조례를 악용할 경우 투기세력에 의한 난개발, 지역발전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도심의 허파기능을 담당하는 녹지 기능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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