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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단지 특혜 의혹' 청주시로 넘어가나

개정안 2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 의결
특혜 의혹 해소되지 않은 상황서 조례 가결땐
12m폭 도로 개설 조건부 허가 내준 市 타격

  • 웹출고시간2014.03.19 20:23:44
  • 최종수정2014.03.19 20:23:44
속보=특정 중고차매매단지를 위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조례 개정안이 오늘(2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19일자 4면>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가결될 경우 12m폭 도로 개설을 이유로 특정 매매단지를 조건부 허가해준 청주시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게 된다.

박문희(청원1·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특혜 의혹을 받은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진·출입로 폭이 4m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타 지역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자동차 매매단지 허가기준인 진·출입로 폭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잇따라 만들었다.

광주,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전남, 경남, 대구, 충남 등 9개 시도는 지난 2013년 4~12월 자동차 매매업 진·출입로 기준을 '전시시설이 12m 이상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지역 외 지역은 8m 이상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개정 전 자동차 관리법이 명시한 12m 기준을 따랐다.

그러나 충북도의회 의결을 앞둔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단지 진·출입로가 8m 이상일 경우 자동차매매업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기존 중고차매매단지는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에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진·출입로 기준이 타 시·도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도내 중고차 매매단지를 돌며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진입로 폭이 6~8m에 불과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기존 매매단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신설 매매단지는 8m, 기존 매매단지는 6m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내 중고차 매매상가들이 내는 지방세는 연 600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고차매매단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매매단지를 위한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기존 매매단지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데도 이상한 논리로 문제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해명,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매매단지는 현재 상당구 용정동 축구공원 옆에 조성 중인 매매단지다. 해당 매매단지는 지난해 2월19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그해 5월27일 도시계획시설 내에 12m 폭의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주시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매매단지가 조건부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12m 폭 도로를 개설할지 여부다.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혜 논란 또는 행정력과 공정성,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청주시에 예상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용정동 매매단지가 조건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아 특혜라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 청주시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 전 사업시행자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면 이행할 의무가 있지 않냐. 개정 조례로 볼지 말지는 청주시가 소급적용해 따져야 할 일"이라며 "도 조례에서 이를 정할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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