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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정동 車매매단지 특혜 논란 일단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12m 폭 도로개설 조건 '없던 일로'
개발행위변경건 원안 의결

  • 웹출고시간2014.08.31 19:18:59
  • 최종수정2014.08.31 19:18:59

청주시 상당구 용정축구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자동차매매단지 전경.

ⓒ 안순자기자
속보=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충북도 조례 개정을 이유로 청주시가 12m폭 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던 상당구 용정동 자동차매매단지의 개발행위 변경건을 수락했다.<3월19일자·21일자 4면, 3월31일자 1면, 4월1·2일자 2면, 7월29일자 1면>

해당 매매단지는 지난 4월 개정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법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매단지 입·출구에 12m 폭도로를 개설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청주시에 개발행위 변경을 신청, 지난달 29일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매매단지는 '12m 폭 도로와 입구와 출구가 접해 있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매매단지 진입로를 12m 폭 도로로 확장·개설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도로 개설 이전에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매매단지 입·출구와 접한 기존 6m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가 12m폭 도로 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매매단지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의혹도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조례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출구와 입구 기준이 대폭 완화돼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조례는 상위법인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손질에 들어갔다.

업계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지난 4월 충북도의회는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입·출구 기준을 '전시시설의 출구·입구가 12m 폭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에서 '전시시설의 출구·입구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충북을 제외한 시·도는 '전시시설이 12m폭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거나 '도시지역 외 지역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단지측으로 부터 12m 폭 도로를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던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정된 충북도 조례에 따라 사업자 측의 개발행위 변경 신청 건을 원안 의결했다"며 "불허했을 경우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가 이길 가능성은 낮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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