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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청주 車매매단지 재심의 받는다

조례 개정 들어 12m 폭 도로개설 조건 삭제 의도
통합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9일 안건 심의 예정

  • 웹출고시간2014.08.28 19:47:09
  • 최종수정2014.08.28 19:47:09

청주시 상당구 용정축구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자동차매매단지 전경.

ⓒ 안순자기자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청주시 용정동 A자동차매매단지가 29일 통합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는다.

개발행위 변경 심의를 받는 A단지는 건축물 위치 변경건과 함께 조건부 허가사항이었던 12m 폭 도로 개설을 조례 개정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상당구청 등에 따르면 용정축구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A단지(2만3천여㎡)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매매단지로 진입하는 12m 폭 도로를 개설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5월 조건부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해 8월 모 국회의원에 의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가운데 출구와 입구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관련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어 박문희 전 충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전시시설의 '출구·입구가 12m 폭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에서 '전시시설의 출구·입구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 폭은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로 대폭 완화됐다.

A단지는 조건부 허가 받은 12m 폭 도로 개설 대신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6m 폭의 현황도로를 기존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건축물 준공허가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2m 폭 도로 개설을 완료하는 것을 이행키로 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미 통합시 출범 직전인 지난 6월 첫 심의를 신청했으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가로등에 걸려 도로 폭이 6m가 채 안 된 구간은 가로등을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A단지 측은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 기존 도로 인정받을 경우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단지 조성과정에서 관련법과 관련 조례가 차례로 개정되면서 중고차매매업계는 찬반대립이 심화됐고 특혜 의혹도 제기됐었다.

특히 도 조례가 조성 중이었던 A단지의 입·출구 도로 폭(6m)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가 기준을 삼고 있는 12m 폭 도로(도시지역 외 8m)와도 현격히 차이가 나 특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A단지의 개발행위 변경 심의를 앞두고 통합시 첫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업계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불을 지필 수도, 청주시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청원 통합으로 새롭게 구성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25명)는 도시관리계획 안건 3건, 개발행위 안건 3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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