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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동 중고차매매단지 도로 기부채납 없던 일?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30일 충북도의회 의결 앞둬
청주시, 조건부 허가 물거품…업계 "조건 믿고 특혜 준 꼴"

  • 웹출고시간2014.03.18 19:36:56
  • 최종수정2014.03.19 17:59:34

청주시 용정동에 조성 중인 중고차매매단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충북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오는 2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이 특정인들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는 박문희(청원1·민주)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출구·입구 전시시설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는 것으로 지난 2013중고차 매매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인 진·출입로 폭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단지로 진입하는 12m 도로를 개설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중고차매매단지의 기부 채납 조건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게 생겼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19일 A씨가 용정동 축구공원 인근 대지면적 2만2천945㎡, 연면적 2천907㎡(3개동, 2층)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해 그해 5월27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해당 부지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도내 최대 규모인 청주 미평중고차 매매단지 2만6천400㎡에 버금가는 규모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3차우회도로 인근 용정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진출입로를 12m 이상 확보해야만 중고차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씨는 3차 우회로도에서 용정축구공원을 지나 사업부지로 들어오는 6m에 못미처 관련법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감안해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토지를 수용하고 이곳에 12m 폭의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할 것을 신청서에 명시했고 청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허가를 받고 난 이틀 뒤인 지난해 5월29일 진출입 도로 폭이 12m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도로 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부여됐다.

이를 근거로 박문희 도의원이 도로 폭을 8m, 기존 도로는 6m 이상인 경우 중고차 매매를 허용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용정동에 조성 중인 중고차 매매단지는 6m가 안되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공사 중으로, 진·출입로 조건이 12m에서 8m로 느슨해 질 경우 청주시와 약속한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부지를 매입해 12m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게 된다.

중고차매매단지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12m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전에 관련법이 완화돼 도로개설 명분이 사라질 것을 알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얽힌 부지를 매입해 12m도로를 개설하고 청주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 불가능했다"며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모두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뤄졌다"며 "특혜나 봐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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