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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철거하자마자 차량전복사고 발생

  • 웹출고시간2024.03.04 14:57:40
  • 최종수정2024.03.04 14:57:40

박연수

백두대간연구소 이사장

#보은읍 학림리 앞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

"과속단속카메라를 철거 후 차들이 쌩쌩 달려 동네 주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잘 있던 카메라를 왜 철거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은읍 학림리 453-1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과속단속카메라가 1월 10일께 철거되면서 과속차량이 증가로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 및 심리적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곳은 약 2㎞의 직선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았던 곳이다. 마을지킴이 최용호 이장은 "과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에 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6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마을기금을 들여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지냈겠어요"라 말한다.

그 후 경찰청에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하였다. 카메라 설치 후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없었다. 그런데 단속카메라가 철거되자 2월 14일 오후 2시쯤 주유소 100m 아래 지점에서 승용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과거의 악몽이 되새기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은 "도로에 나가면 차가 쌩쌩 달려 나에게 달려들까 무서워요" 또 다른 주민은 "꿈속에서 승용차하고 오토바이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는 꿈을 꿨어요"라 말한다.

주민들은 단속카메라를 철거해 간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충북도 경찰청은 마을을 방문해 상황설명을 하였다. 이장이 전해온 말에 의하면 "이곳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 16년이 되었다. 시효가 지나 철거를 했다. 이 도로는 새로운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지방도로 바뀌었다. 도경에서 다시 설치하려면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른다. 지방도는 지자체 관할이라 군청에 이야기 하는 게 빠르다"고 전했다. 상황을 파악한 마을주민들은 보은군청 담당부서에 상황을 전했고, 담당 직원은 "설치비용이 4천만 원이라 쉽지 않을 거지만 보고하겠다"란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최 이장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돈이 문제냐 사람이 살아야지"라며 "마을주민들의 목숨 보전을 위해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때까지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말한다. 과속차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차량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던 단속카메라가 대책없이 철거되는 현장을 바라보며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보은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펼치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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