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탄 8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실형

  • 웹출고시간2024.03.03 15:07:08
  • 최종수정2024.03.03 15:07:08
[충북일보] 전기 자전거를 탄 8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편도 1차로 내리막길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경차로 B (80대)씨의 전기 자전거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전거를 밟고 지나갈 때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