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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청주시 정책 강화

  • 웹출고시간2024.01.22 17:33:14
  • 최종수정2024.01.22 17:33:14

시간제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아동 관련 사업을 올해부터 강화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시간제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디딤씨앗통장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팝업놀이터 신규 운영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아동은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모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9개소에 추가로 2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올해 총 44개소로 확대해 시간제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신규 공동주택 등에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청주시에 총 74개소가 된다.

특히 맞벌이 양육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1개소 신규 설치해 기존 12개소에서 총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과 가입연령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존 가입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세 ~ 17세에서 0세 ~ 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여기에 시는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도 1식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한다.

아동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팝업 놀이터' 시책이 추진된다.

팝업놀이터는 떳다 사라진다는 뜻을 가진 '팝업(pop-up)'과 '놀이터'의 합성어로 아동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공원, 공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놀이터를 말한다.

청주지역 아동들이 올 한해 매월 어린이날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팝업놀이터를 4월부터 10월 중(물놀이장을 운영하는 7, 8월 제외)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주 관내 야외잔디밭, 도시공원을 순회하며 아동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부터 무대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24시간 상시 대응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있다.

시는 임시신생아번호아동 조사 등을 통해 위기아동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아동과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주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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