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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그림자 규제' 해석
식약처에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 웹출고시간2024.01.16 16:22:02
  • 최종수정2024.01.16 16:22:02
[충북일보] 앞으로 선물 받은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팔 수 있게 됐다. <2023년 9월 26일 자 3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2천억 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관 부처도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봤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소비기한이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다는 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2023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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