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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눈앞

오는 27일 댜상 포함 앞두고 25일 본회의 예고

여야 이견에 유예기간 연장 법안 처리 안갯속
사망사고 발생 여전… 노동계도 '연장 반대'
노동·중기부 장관 "신속한 법안 처리 당부"

  • 웹출고시간2024.01.15 17:59:26
  • 최종수정2024.01.15 17:59:26
[충북일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제정됐으며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 적용이 유예돼 왔다.

유예기간 종료를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는 인력난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 7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국회의원이 오는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해를 넘기고 말았다.

15일부터 국회가 1월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야 협의가 이뤄져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정쟁이 예고돼 있어 1월 임시회도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1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2월 1일 열린다. 이 시기를 놓지면 곧바로 총선 정국이어서 21대 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조건부로 유예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고백서: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보면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었다. 충북에서는 27건의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공고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면 2022년 50명 미만 사업장인 충북 음성 소재 A 농업회사법인에서는 2명이 사망했다.

공고된 사업장들은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곳들로 제천 소재 B사(제조업)와 C사(건설업), 청주 소재 D사(건설업)에서도 각각 사망자가 1명씩 발생했는데 모두 5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정부는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시국회 첫날인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진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 토로하자 유예기간 종료 전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명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50명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을 받게 될 날이 다가오며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청주 소재 한 기업인은 "정부는 국회 탓을, 국회는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자니 화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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