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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4 15:28:52
  • 최종수정2024.01.14 15:28:52
[충북일보] 공무원을 사칭해 연인과 지인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B씨와 연인 C씨 등에게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께 B씨에게 "국가사업으로 묶인 돈이 11억 원 정도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며 15회에 걸쳐 총 1억 9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국가사업에 묶인 돈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21년 4월께 연인 관계에 있는 C씨에게 "내가 과거 국토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부장으로 퇴직했는데 재직 중 모아놓은 성과금이 90억 원 정도가 있다"며 "성과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6차례에 걸쳐 2억 5천700여 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성과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께 C씨에게 "성과금을 받기 위해선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필요한데 4천9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했으나 C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점,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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