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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4 15:23:35
  • 최종수정2024.01.14 15:23:35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남의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8일 오전 3시 48분께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3.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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