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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6 15:43:45
  • 최종수정2024.01.16 15:43:45

못난이 농산물 상표.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지식 재산으로 등록한 '어쩌다 못난이', '착한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등 3종이다.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산물 판매업체 등은 신청서와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가공 농식품 등까지 포함된다.

상표 사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외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해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못난이 농산물은 과잉 생산되거나 흠이 있어 헐값에 팔리는 농산물을 상품화한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2022년 김치에서 시작된 못난이 농산물은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농산물부터 누룽지, 두부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못난이 상표 사용 품목을 비규격 농산물에서 그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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