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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금 소폭 확대된다

  • 웹출고시간2024.01.09 16:13:55
  • 최종수정2024.01.09 16:13:55
[충북일보] 청주시보건소는 저소득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기저귀 지원금은 기존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저귀 지원금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 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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