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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둔기로 폭행한 40대 징역 4년… 검찰 항소

  • 웹출고시간2024.01.08 11:26:21
  • 최종수정2024.01.08 11:26:21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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