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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7 14:42:32
  • 최종수정2024.01.07 14:42:32
[충북일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은 모 요양원장 A(50대)씨와 요양보호사 B(7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0분께 보은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C(70대)씨의 추락사를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샤워실 안에는 C씨가 있었지만 B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물쇠로 잠갔다.

샤워실에 갇힌 C씨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자물쇠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모른 채 문을 잠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 측은 C씨의 사망과 문을 잠근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의 신체활동 지원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문 밖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에 대해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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