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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로 재산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 웹출고시간2024.01.08 16:53:10
  • 최종수정2024.01.08 16:53:10
[충북일보] 검찰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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