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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화 전국 시공현장 일제 감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
이정식 장관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안돼"

  • 웹출고시간2023.11.12 13:16:56
  • 최종수정2023.11.12 13:16:56
[충북일보]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을 오는 12월까지 일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1월 27일) 이후 5번째 사망사고로,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올해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충북 시공 현장은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화포레나청주매봉이 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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