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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중소기업단체협 소속 8개 단체 입장문 발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국회 설득 나서명"범법자만 양산… 정부 예산 확대" 요청

  • 웹출고시간2023.08.31 13:47:28
  • 최종수정2023.08.31 13:47:28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729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들어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배조웅 수석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국회에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68만 개에 달하는 50명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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