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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위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개최

오는 10월 4일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상황 점검

  • 웹출고시간2023.08.24 16:37:43
  • 최종수정2023.08.24 16:37:43

충북중기청이 24일 납품대금연동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0월 4일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2차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를 24일 충북중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관기관, 협·단체, 선도기업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충북지역 확산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0월 4일 시행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4일 법시행 이전에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이 충북지역에서 많이 나올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협·단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 현장 방문상담 및 제도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과 소통해 왔다. 현재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도내 기업수는 144개사로 올 연말까지 234개사의 동행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연동제 개념, 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 등 연동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 "새롭게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도내 기업들이 연동제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 없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납품대금 제값받기'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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