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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제정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발의
화재예방·안전문화 활동지원 내용 담겨

  • 웹출고시간2023.06.11 13:44:06
  • 최종수정2023.06.11 13:44:06
[충북일보] 세종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 시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김현옥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과 훈련, 캠페인·홍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 개발·보급이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 △재난상황 발생 때 신속한 피난과 인명구조를 위한 공용시설 내 피난·안전시설 등의 설치·보수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조항도 들어있다.

장거래 본부장은 "이번 세종시의회의 조례안은 고층화, 대규모 단지화, 인텔리젠트화로 상시 안전의식과 환경조성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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