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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1 15:06:04
  • 최종수정2016.12.11 15:06:04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집행의 정당성(legitimacy)이란 사전적 의미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사법적 활동이 사리와 이치에 맞아 시민들에게 옳고 정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법집행기관의 법규명령에 대해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락하고자 하는 판단이며 법준수 행동에 대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회에서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시민 스스로 법규범 준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당성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법집행기관의 법규 또는 명령이 합법적이거나 적절할 경우 이에 복종 또는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법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규범적으로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권력이 행사 되어야 하고, 그러한 권력의 행사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수반 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명령과 강제가 정당해야 한다. 즉, 특정 권위나 제도가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야만 구성원은 법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아들이며,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권한에 순응하려는 신념을 가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법집행에 대한 정당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Tyler(2006)는 "Why people obey the law"라는 그의 저서에서 정당성은 법 순응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정당성이 시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이유를 정당성에 대한 제도적ㆍ규범적 차원으로 설명했다. 제도적 접근은 준법과 관련된 제재보다 보상이 더 크게 느낀다면 쉽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근거로 한다. 즉, 정당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보상과 처벌이 개인의 행위를 지배한다는 점에 기초하면서 이익과 관련된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choice)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개인들은 법ㆍ정치적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되는 호의적인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반면,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개인이 국민으로서 지니는 의무에 대한 내면의 인식 때문에 법을 준수하게 된다.

또한 Tyler(2006)는 개인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규범적 순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호 대비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순응을 설명하는 입장은 특정 개인이 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다고 보는 반면에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순응을 설명하는 입장은 개인이 법집행기관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는 믿음으로 인해 법을 준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명령에 개인이 순응하도록 하는 전략은 많은 비용과 자원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정당성 확보는 사회적 또는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 대가를 치뤄야 한다. 덧붙여 제도적 접근은 비용이나 자원의 측면이 강조되어서 개인 스스로가 법집행기관에 대해 순응하고자 하는 소위 자생적(self-sustaining) 측면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약 정당성이 확보되어 법집행기관에 대한 순응이 정착된다고 한다면 제도적 접근에 비해 자생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당성의 확보는 중요한 것이다.

요약하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법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적 측면을 강조하는 제도적 접근보다는 정당성의 확보를 통한 법집행에 대한 순응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법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이를 옳고 정의롭게 받아 들이도록 하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특정 사회에서 정당성 확보를 저해시키는 요인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권력계층의 부정부패와 사법기관의 차별적 법집행으로 인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의 추락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만연해 있는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차별적 법집행에 대해서보다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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