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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2 14:20:33
  • 최종수정2016.01.12 14:20:33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해 11월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해야 하다는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각종 테러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 색출, 예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때 정치적 댓글 사건이나 최근 감청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이유로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수집과 관련된 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확대를 통한 민간인 사찰과 인권침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여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현재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민간부분과 정부와 군에 산재되어 있는 권한에 대한 지휘권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인터넷망(예, 카카오톡 등 도청, 감청 업무)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민간인 사찰을 통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9.11테러에서 보여주듯이 현실에서 발생되는 대규모 테러의 경우는, 형사사법기관 또는 국가정보기관의 테러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사전 대응을 위해 첩보를 포함한 사전정보수집과 통신의 도청 및 감청, 그리고 자금추적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북한을 포함한 주요 테러단체에서 의해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사이버테러의 경우는 일반적인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보다 더 많은 기술적인 사전 및 사후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에게 있어서는 사이버테러를 통한 국내의 혼란 야기와 같은 목적달성은 비용대비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사이버테러는 실질적으로 보복 및 처벌의 담보확보가 매우 어렵는 측면에서 북한의 이러한 공격유형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북한 및 각종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는 앞으로도 주요한 테러공격의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적으로 관련 법률의 부재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문제 이외에도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 관계부처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보호를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정비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 상반기부터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관련 법률의 정비가 시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쟁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테러대응의 문제점을 제대로 정비하여 사이버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화가 불가피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한 체계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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