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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4 19:25:17
  • 최종수정2016.07.24 19:25:17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차량 2천만대를 돌파했으며, 1.7명당 1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운전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위반, 그리고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사범 현황은 2009년 1천407만7천393명, 2010년 1천371만6천841명, 2011년 1천125만9천254명, 2012년 1천152만2천767명, 2013년 1천258만9천191명으로 전반적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행동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지만, 사건에 따라서'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형벌 외에 범칙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그 외 법률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제외한 형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이동이 증가되면서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인명피해는 범죄사건으로 인한 그것보다 매우 심각하다. 즉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이 위협되는 범죄피해 보다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보편적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있는 것이다. 즉 교통안전의 확보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무엇보다도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정책도 대부분 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행동에 대한 운전자의 태도와 운전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제고 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즉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전자 개인의 지각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를 어떻게 제고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제고를 포함하여 교통신호체계의 재정비나 교통위반에 대한 단속의 강화 등 법률적·제도적 측면의 접근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예방캠페인 등 범국민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의 인식과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하는 '2016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자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공감과 동참을 확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궁극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확산, 그리고 자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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