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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2 17:25:30
  • 최종수정2016.06.12 17:25:35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여 사회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최일선의 형사사법기관이다. 특히 경찰의 법집행은 공권력과 강제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명령과 강제, 그리고 봉사를 포함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나가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 직업적 사명감이 더욱 요구된다. 경찰조직은 치안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치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 측면에서 사이버범죄 대응역량강화, 순찰전략의 변화, 범죄피해자보호 강화 등 지속적으로 혁신과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 인력의 증강을 통한 업무의 과중화 해소, 경찰의 업무분석과 복지적 차원을 고려한 직급 조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조직의 복지행정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 동기유발 저해요인 감소에 있어서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된다.

사실 경찰학 및 경찰행정학, 그리고 형사사법학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찰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경찰인사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경찰스트레스,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경찰조직적 측면에서 복지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다행히 지난 2013년 경찰복지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간하는 전문학술연구지인 '경찰복지연구'가 초간발행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경찰관련 연구 이슈에 비해서 아직 실증조사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의 경찰복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우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복지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직군과 비교할 때 우선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현직 및 퇴직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물리적 복지증진을 지향해야하며, 경찰직 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리적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경찰복지는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 제고를 통한 본연의 치안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투신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다 자신의 직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의 복지여건과 복지환경의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다.

신현기 교수의 연구(2014)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경찰 퇴직 지원 예산은 14억6천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현황은 176억원 규모를 가진 군과 비교했을 때(2013년 기준) 경찰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지원정책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기구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 내부에서는 '재취업 추천 프로그램', '퇴직공무원 인력은행'을 두어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취업 추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퇴직공무원 인력은행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대다수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조사대상 경찰관 중 86.8%의 경찰공무원이 '진로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경제적 준비(59.9%)'나 '구체적 계획(65.6%)'에 관하여는 '없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직 및 퇴직 경찰관 자신의 미래설계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찰 재직 중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경찰관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퇴직과 동시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도록 퇴직관리를 위한 단게별 교육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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