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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4 14:40:49
  • 최종수정2016.09.04 14:41:16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국지전 및 (사이버)테러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최근 IS에 의한 테러의 증가로 인한 국제치안 및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치안수요 및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활동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의 경우 CIA와 FBI가 사전에 테러발생의 징후 포착 및 정보수집, 분석의 실패로 인해서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국가안보 및 범죄통제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의 주요한 연구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수장을 역임한 저명한 범죄학자인 메릴랜드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과의 James Lynch(2014) 교수는 범죄 및 사법행정과 관련해 일상적으로 수집된 통계자료는 첫째, 범죄문제에 대응하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둘째, 형사사법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범죄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제한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자원 및 예산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에 입각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환류를 통한 개선을 위해서 범죄통계자료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 및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경찰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분석기술의 활용을 이용한 중요 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에 근거한 위기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환류의 과정이 요구된다. 즉 우리 경찰은 새로운 치안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한 범죄정보관리와 경찰정책의 집행과 환류가 강화된 책임성 있는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 및 형사사법학계에서는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이하 ILP)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적용, 그리고 평가를 위한 중요한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적용, 그리고 평가가 경찰조직의 책임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경찰조직의 관료주의 심화, 조직 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데이터 조작 등과 같은 과도한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2015년 12월7일 미주 한국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LA경찰(LAPD)이 지난 7년간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 2만5천건 이상의 중범죄를 경범죄로 축소해 발표해 왔는데, 이는 중범죄 건수를 36% 이상이나 누락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자료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요약·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ILP의 역할을 통해 범죄정보자료의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법정책의 평가와 개선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ILP는 범죄정보관리와 경찰정책의 집행과 환류가 강화된 책임성 있는 경찰활동이며,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적용'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찰활동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치안정책연구소 내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등 범죄정보 관련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치안분석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실상 정책결정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범죄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FBI에서 범죄통계분석실 교육훈련관이 주경찰이나 주 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범죄분석요원 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앞서 범죄정보를 치안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집ㆍ가공할 수 있는 범죄통계전문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난 2015년 12월 초 미국 LAPD가 지난 7년간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 중범죄 건수를 36% 이상이나 경범죄로 축소 작성한 데이터의 조작은 잘못된 범죄통계 입력 시스템과 절차상의 결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경찰관의 70%가 범죄보고서 작성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범죄 정보를 입력할 때에도 분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LAPD는 '범죄기록감시팀'을 새로 신설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찰도 LAPD에서 발견된 부정확한 통계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정확한 범죄통계자료의 산출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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