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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5 16:51:17
  • 최종수정2016.06.15 16:51:17
[충북일보=충주] 충주장애인연대는 15일 성명을 내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 52만 원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엄정한 사법 처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충주장애인연대는 "아무리 자율 요금제라 해도 장애인에게 52만 원을 청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미용실은 장애인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해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수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장애인 권리를 무시한 미용실 원장 사법 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용업소 부당이익 취득 행위와 최종 지불 요금제 고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충주시의 행정지도와 이·미용 업계의 장애인 차별금지 프로그램 이행도 촉구했다.

한편, 충주시 연수동의 A미용실은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 각종 시술비 명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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