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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30 14:53:17
  • 최종수정2016.06.30 20:29:07
[충북일보=충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8명에게 11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과다비용을 받아 사기혐의로 구속된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 A(여,49)씨가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경 충주시내 지인인 B씨의 집에서 마약인 필로폰을 물과 쥬스 등에 혼합해 복용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했다는 것.

A씨는 지난5월26일 장애인인 피해자 이모(여·32·뇌병변장애 1급)씨에게 커트, 염색, 코팅, 클리닉을 해준 후 마치 고가의 약품과 특수한 기술로 한 것처럼 속여 52 만원의 요금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말까지 장애인과 새터민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을 편취, 29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A씨의 지인인 B씨가 지난4월 말경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돼 A씨에 대해 마약투약에 대해 추궁하자 극구 부인하다가 모발 및 소변 채취를 시도하자 지난해 11~12월 B씨의 집에서 4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마약 운반 및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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