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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가지 염색' 미용실 피해자 추가 조사

지난달 장애인에 염색비 52만원 받아 물의

  • 웹출고시간2016.06.08 14:55:17
  • 최종수정2016.06.08 14:55:17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장애인에게 터무니없는 머리 염색 값을 받아 물의를 빚은 충주시 연수동 A미용실이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미용실에서 시중가보다 비싼 요금 피해를 본 장애인이 C(35·여)씨 외에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미용실 주인 B씨의 계좌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C씨 외에 2건의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고 B씨의 카드사 거래명세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중소도시에서 고급 모발 관리에 드는 비용은 10여 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뇌병변 장애인인 C씨는 지난달 26일 A미용실에서 머리 염색과 모발 관리를 받았다가 A씨가 52만원을 카드 결제하자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미용실은 충주시의 잠정 영업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현재 휴업한 상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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