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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1 19:07:36
  • 최종수정2016.07.21 19:07:36
[충북일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장애인 등에게 머리 염색값 등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은 미용실 업주 A(49·여·구속)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머리 염색을 한 뇌병변 장애인 B(35·여)씨에게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 만원의 부당 요금을 받은 혐의다.

A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장애인과 탈북민, 저소득층 주민 등으로 밝혀져 사회적 지탄이 거셌다.

검찰은 그러나 A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두 차례에 걸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고, 투약 시기도 특정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앞서 충주경찰은 지난6월 29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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