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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는 11일 본회의 부의

  • 웹출고시간2016.03.09 15:50:29
  • 최종수정2016.03.09 15:50:35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의, 원안의결했다.<9일자 3면>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원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5조), 인사 청탁 금지(6조), 이권개입 금지(8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1조),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12조), 성희롱 금지(18조) 조항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의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장에게 신고하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강연 등에 참여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조례는 상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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