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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이권개입 혐의 못밝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통보·조치결과 회신 요청
해당의원 "당연한 결과" 수긍
내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6.03.23 19:37:38
  • 최종수정2016.04.18 16:27:18
[충북일보=청주] 속보=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청주시의회 A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를 벗었다.<2월22자 2면>

다만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것을 뒤늦게 신고한 것과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A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공문에는 A의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결과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A의원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음에도 정도 늦게 영리행위 신고를 한 점이 지적됐다.

지방의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영리행위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A의원은 기간을 한 달 정도 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영리행위 신고 위반으로 보고 시의회에 이 대한 조치결과를 오는 4월15일까지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4월8일부터 열리는 17회 임시회 기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현)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안건 심사 여부, 징계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 88조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57조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A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후 해당 업체 대표에서 물러났고 무인경비와 관련된 계약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며 "처음부터 결백을 주장했던 만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당연하다. 영리행위 신고 건은 초선의원이라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의원이 대표로 있던 B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며 지난달 17~19일 청주시청에 마련된 조사장에서 청주시 관련 공공시설물의 무인경비업체 계약 상황을 조사했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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