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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청주시지부 "시의원 이권개입 신고센터 설치하겠다"

"시의회 자정 능력 없다" 지적
시민단체와 연대 등 조사·분석 '철저'

  • 웹출고시간2016.04.25 16:07:09
  • 최종수정2016.04.25 16:07:19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의회가 영리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유재곤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징계사항 없음'으로 가결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25일자 2면>

공무원 노조는 시의회의 자정과 청렴을 위해 공무원들이 각종 이권개입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등도 예고했다.

공무원 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혹시 청렴의지가 있나 했더니 역시 그런 것이 아닌 시의회였다. 허탈하기를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량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뺑소니한 의원, 옳지 못한 행위를 덮으려고 언론 기사 무마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의원, 영리행위 미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의원,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 부탁 등 압력 행사 의혹이 있는 의원 등 얼마 전부터 시의원들의 좋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청주시의회가 영리행위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징계 혐의가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허탈하고 맥이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시의회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시의회에 관련해 공무원들로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회 모니터링은 물론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분석해 의회가 더욱더 청렴해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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