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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왜 이러나'

영리행위 신고 위반 동료 의원 '징계 사항 없음' 의결
현직 의원 조합장 출마 '또다시 논란'

  • 웹출고시간2016.04.24 19:34:27
  • 최종수정2016.04.24 20:01:4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동료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현)가 보고한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징계사항 없음'으로 의결했다.

윤리특위가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유재곤 의원이 이미 영리신고를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본회의를 지켜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참 심도있게 논의했네"라며 본회의장을 떠나자 일부 의원은 "처음부터 (윤리특위에) 회부할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싸기 급급했다.

의원들이 유 의원 편을 드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영리행위 신고 지연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유 의원 외에 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과 윤리특위 위원 등 70%에 이르는 상당수 의원들이 영리행위, 즉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유 의원의 징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사문화된 윤리특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 88조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4가지로 제한돼 있을 뿐아니라 동료 의원이 조사하는 셀프 조사에 그쳐 실제로 처분·징계받는 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유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영리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영리신고를 할 것을 후속조치로 택했다.

모든 의원이 영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지만 시의회의 갑질 의혹, 맹탕에 그친 윤리특위에 대한 논란은 또 다른 의원의 농협 조합장 출마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신언식 의원이 오는 5월4일 치러지는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35조 6항에 따라 시의원과 농협 조합장은 겸직할 수 없는 만큼 신 의원의 조합장 당선 여부에 따라 의회 잔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주시의원 A씨는 "통합 청주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은데 논란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증폭시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며 "2년 뒤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유재곤 의원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주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영리행위 신고를 위반했다며 시의회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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