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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6 14:05:07
  • 최종수정2016.03.06 14:22:50
[충북일보=청주] 속보=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최근 이권개입과 뺑소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처신에 대해 지난 4일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2월22·23일자 2면, 29일자 10면>
ⓒ 뉴시스
김 의장은 이날 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최근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 봐야 할 때"라며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또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얼마나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원으로서 공익우선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여러 의무를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각자 진지하게 점검해 보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있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다듬어서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최근 의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또 다른 의원 B씨는 지난달 20일 뺑소니(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16회 임시회에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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