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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윤리특위 가동

오는 21일 영리행위 위반
유재곤 의원 징계 여부·수위 결정

  • 웹출고시간2016.04.18 16:27:01
  • 최종수정2016.04.18 19:02:50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현)가 영리행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재곤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월24일 자 3면>

이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영리행위를 위반한 유재곤 의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18일 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김병국 시의회 의장 제의로 '시의회 의원 징계 회부 이유서' 안건을 상정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는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징계여부와 수의를 정한 뒤 22일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5조(영리행위의 신고)는 지방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 88조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57조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7월 지방의원에 당선된 유 의원이 지난해 3월까지 무인경비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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