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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주먹구구식 운영 '도마위'

감사원, 9일 전국 경자구역 운영·실태 점검 결과 공개
충주 산업용지 수요 산정 엉망…미분양 초래 지적
관계 부처 협의 이행 없이 계획 추진, 사업 지연 초래

  • 웹출고시간2015.12.09 19:12:41
  • 최종수정2015.12.09 20:12:44
[충북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가 주먹구구식으로 지정·공급돼 주변 산업단지 공급마저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진행,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충북경자구역의 경우 산업용지가 입주수요나 주변 산업단지 공급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지정된 탓에 미분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의 A지구에 산업용지 1.13㎢가 공급되고, 이와 별도로 주변 2개의 산단에 산업용지가 각각 1.232㎢, 0.218㎢ 규모로 공급되고 있다.

한꺼번에 총 2.58㎢ 규모의 산업용지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는 충주시의 10년간 수요면적 1.310㎢의 1.9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때문에 지난 4월 기준 A지구는 물량 전부가 미개발 또는 미분양 상태다. 인근 산단도 미개발·미분양률이 71.8%(0.833㎢)에 달한다. 산단과 경자구역 산업용지가 상호 조정 없이 별도로 지정·공급된 탓이다. 경자구역이 순조롭게 개발되지 않고 주변 산단의 분양이나 개발에도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 내 입주수요와 인근 산단의 공급물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자구역 산업용지가 공급돼 향후 경자구역과 산단의 동반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충북경자구역 산업용지 수요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는 투자유치 실적을 근거로 B지구의 산업용지 규모를 산정하면서 투자유치 기업 수를 부풀렸다. 실제 입주의향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4개인데 투자유치 협의 중인 기업 30개도 추가해 총 34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용지 수요를 1.13㎢로 산정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용지 수요산정 용역을 실시한 충북발전연구원에 해당 산업용지의 공급규모 적정성을 의뢰한 결과, 과다 산정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앞으로 경자구역 산업용지를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통보를 했다.

이 밖에 충북경자구역 개발계획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도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는 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사기지법 상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는 언급 없이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충주의 경자구역 지정을 산업부에 요청했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국방부로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부랴부랴 협의를 진행, 1년 동안 해당 지구의 개발사업 지연을 자초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 결과를 반영한 지구 개발방안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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