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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대체율 인상시 1702조 세금폭탄"

65년간 1천702조 세금폭탄…미래세대 대재앙
일방적 소득대체율 인상은 연금개혁 무산의도

  • 웹출고시간2015.05.10 13:52:45
  • 최종수정2015.05.10 13:52:45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10일 "여야 정치권이 잠정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강행되면 국민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천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오는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오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사분의 일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리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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