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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政·靑 반발

20년간 1.7% 내리고, 7% 기여율 5년간 9% 인상
문형표 "소득 대체율 50% 인상 재정 건전성 우려"
여야 " 역사적 합의" vs 靑 "소득대체율 인상 월권"

  • 웹출고시간2015.05.03 14:22:46
  • 최종수정2015.05.03 19:11:26
[충북일보=서울]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직·간접적으로 반발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게 된다.

또한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여율은 우선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올려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도 현행 1.90%에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인상도 오는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게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면 재정건전성 우려된다"며 "(여야의 이번 합의는) 분명한 월권이다"고 반발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연금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므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청와대 역시 "여야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특히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최소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2일)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이번 합의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개혁의 내용을 담으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1% 에 대해 국민연금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실질적인 하후상박 제도를 현실화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개혁 논의 과정에 끝까지 참여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월권 발언'에 대해 비난까지 덧붙이고 나섰다.

서영교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점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연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인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청와대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예정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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