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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유치업체 소송 중단하라"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웹출고시간2014.09.12 17:18:42
  • 최종수정2014.09.12 17:18:42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는 12일 수안보면에 말문화레저센터를 유치하려는 (주)유토피아에 대해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한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주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토피아가 도박장에 불과한 수안보 말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법원에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직 기업 이익만을 위해 지역주민 피해는 외면한 것”이라며 “즉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은 충주시장이 충주시민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고자 유치에 동의하지 않은 결정을 기업이익을 위해 도박산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길형 시장의 ‘동의서 미발급’ 결정은 주민을 살리는 결정이었다”며 “유토피아는 기업 이윤 논리로 주민 생존을 위협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말문화레저센터가 필요하다면 화상경마장을 제외하고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유토피아 측이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한국마사회 공모 마감일인 지난 7월27일까지 말문화센터 유치신청서 전제조건인 ‘자치단체장 동의서’를 수안보지역 사업 신청자인 유토피아에 발급하지 않아 사실상 말 문화센터 유치를 백지화했다.

이에 사업자인 유토피아는 지난 2일 시를 상대로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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