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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NGO "세수입 겨우 2-3억원에 불과"

"타 지자체 경마장 주변 슬럼가로 변해"

  • 웹출고시간2013.06.12 20:0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 파탄내는 화상경마장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상경마장은 결코 레저 스포츠산업이 아니며 사행산업일 뿐"이라며 "교육도시 청주, 양반고을 충북에 사행산업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주지역에서는 전후 4~5차례에 걸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사행산업을 저지, 청풍명월의 자긍심을 지켜냈다"면서 "특히 지난 2006년에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 기도에 쐬기를 박기 위해 청주시장과 시의회의장,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해 더 이상 도박장 유치를 재론할 수 없도록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까지 맺은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까운 대전 유성구 소재 화상경마장 주변 일대는 슬럼가로 변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개설된 도박장을 없애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면서 "화상경마장은 결코 관광산업이 아니며 몇 푼 안 되는 지방재정 세수를 위해 열악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 백 억원 세수입은 빛 좋은 개살구다. 기초단체는 겨우 2~3억원의 세수만 가져온다"고 전제한 뒤 "화상경마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받은 레저세(10%)에 대한 1.5%가 기조자치단체 몫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세수는 2억6천만원 밖에 안 된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연매출 1천780억원에서 세 수입은 2억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충북참여연대는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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