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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유치 찬반 논란…충북에 득될까 실될까

천안·충남 매년 수십억 세수 확보
매출 2천억원 경우 충북도에 100억원 귀속
인구 고려 청주시 가장 많은 재정보전금 받아

  • 웹출고시간2013.06.12 20:0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천안시는 매년 60억~80억원, 충남도는 100억~130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화상경마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도 세수 규모는 비슷하다.

이 밖에 마사회는 천안시와 대전시 등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매년 5천만~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지난 3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화상경마장과 승마장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다음날 복수의 청주시는 관계자는 "화상경마장과 말 산업 관련 시설 유치는 별개 문제"라며 "마권장외발매소에서 1천억원의 매출이 오르면 그 중 5% 정도가 충북도 세수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30% 정도인 15억원 정도만 청주시에 배분 된다. 지방세수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화상경마장 유치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전국의 마권장외발매소

현재 마권장외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은 서울 및 수도권이 23개소, 지방에 7개 등 등 모두 30개가 있다.

마사회는 광역자치단체 내 한 곳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인가 해준다는 내부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현재 충북과 강원, 전북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없다.

그러나 강원에는 이미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서 있고, 전북도는 '군산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충북에만 화상경마장 등 사행시설이 없는 상태다.

◇화상경마장과 지방세수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교육세와 레저세라는 것을 납부한다.

화상경마장 매출의 10%가 레저세다.

이 중 50%는 실제 경마장(경마공원)이 광역자치단체로, 나머지 50%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군구의 광역자치단체로 안분돼 귀속된다.

광역자치단체는 납부된 레저세 50% 중 징수교부금(3%)과 재정보전금 27%(단 인구 50만 이상 시(市)는 47%)를 인구와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분하게 된다.

청주시의 인구가 50만명이 넘기 때문에 충북도는 거둬들인 레저세의 47%를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각 시군에 배분할 수 있다.

마사회는 또 레저세액의 40%를 납부, 지방교육재원으로 활용된다.

◇화상경마장 매출을 2천억원이라고 가정

만약 청주화상경마장이 경기도 과천 경마장 경기를 중계(=발권)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청주화상경마장 매출은 2천억원.

이럴 경우 마사회는 200억원의 레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중 100억원은 실제 경마장이 위치한 경기도에 귀속되고 나머지 100억원은 충북도에 귀속된다.

충북도는 100억원 중 최대 47억원을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도내 각 시군별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즉, 청주시는 징수교부금(징수금의 3%) 3억원과 청주시의 인구, 징수실적,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충북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청주시는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가장 규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재정보전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50억원은 충북도가 일반 재정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천안시 관계자 "거시적으로 봐라"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처럼 청주의 경우 인구 50만이 넘기 때문에 충북도가 레저세의 47%를 재정보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나머지 금액도 충북도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도 처음에는 사행시설이니 뭐니 해서 반대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직접 가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지노 같은 곳은 아니다. 로또복권 한 번 사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복지예산이 모자라 자치단체들마다 고충이 심각하지 않느냐. (화상경마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행심은 개인이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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