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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이냐, 경제 인프라냐" 화상경마장 논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와 충주시 유치 움직임에
"양반고을에 화상경마장 웬말이냐" 시민단체 반발

  • 웹출고시간2013.06.02 20:0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 = 충북에서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논란의 불씨가 점화 됐다. (30일자 1면)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충주시가 사실상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움직임을 보이자, 청주에서도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가 유치를 시도하는 '경쟁구도'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양측 모두 마권장외발매소 뿐만 아니라 '말 관련 산업시설' 전반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행시설'이라며 쌍수 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는 물론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측은 "마권장외발매소는 사행시설이 아니다. 경제 인프라"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전국 마권장외발매소의 현주소(충북에만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출자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전국에 3곳(경기 과천, 부산, 제주)의 경마공원(=본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마권장외발매소는 전국 32곳에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24개. 지방에 6개소(부산 2곳, 창원, 광주, 대전, 천안)가 있다. 마사회는 광역자치단체 내 한 곳을 원칙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허가하고 있다.

현재 충북과 강원, 전북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없다. 그러나 강원에는 이미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서 있고, 전북도는 '군산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마사회는 농식품부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미 사행 분류시설이 입주해 있는 광역단체에는 마권장외발매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충북에만 마권장외발매소를 포함한 사실상 사행시설이 없는 상태다.

◇충주시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의 경쟁구도

일단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수다.

충주시가 먼저 움직였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지난달 13일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 마권장외발매소를 포함한 말 산업 관련 신설 유치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실상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신청한 셈이다. 충주시장의 유치 의지에 따라 마사회는 충주지역에 '현지 실사'까지 마쳤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도 청주 유치를 공식화 했다. 마권장외발매소를 비롯해 승마장, 재활치료장, 말 박물관, 말 생산장 등 말 관련 시설 전반을 유치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유치 배경이다.

◇타 지역 사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와 충북장애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마권장외발매소 등을 유치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지방 세수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인근 천안과 대전의 예를 들고 있다. 천안과 대전의 경우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납부되는 지방세수는 지난 2010년 192억원, 2011년 244억원, 2012년 114억원 등이다.

여기에 농어촌, 문화, 체육, 노인복지 등 마사회의 각종 지역사회 직접 지원사업이 100여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사행성 논란(합법 도박장이냐, 레저시설이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쌍수 들고 반대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양반고을 충북에 사행산업 웬말이냐"며 "지역사회를 파탄 내는 화상경마장을 결사반대 하고 장애인단체를 내세우는 배후세력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마권장외발매소는 결코 레저 스포츠산업이 아니며 다만 사행산업일 뿐"이라며 "지난 2006년 청주시의회의장, 검찰, 경찰, 지역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장이 참여해 더이상 도박장 유치를 재론할 수 없도록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까지 맺었지만 화상경마장 유치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몇 푼 안 되는 지방재정 세수를 위해 열악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게 할 수는 없다"면서 "가까운 대전 화상경마장 인근은 슬럼가로 변했으며 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을 없애달라고 청원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상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마권장외발매소를 무조건 사행시설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세수 증대는 차치하더라도 경마장과 마권장외발매소를 직접 가보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며 "물론 일부 부작용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있는 금,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경마 참여도 1인당 최고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마권장외발매소가 문제가 아니다. 충북참여연대 등 반대 측은 최근 시중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불법 사행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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