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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9 21:38:18
  • 최종수정2014.05.11 15:45:06
올해 초 잇단 유치인 관리허술로 인한 인사사고와 관련해 징계대상에 오른 경찰관 10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치인 사고와 관련된 경찰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치장에서 유치인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사고와 관련된 경찰관 3명은 감시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조치했다.

청주지검 구치감으로 이송된 피의자가 자해하는 사고에 연루된 경찰관 6명 중 2명에게 정직 1개월, 2명은 견책, 2명은 불문경고 조치했다.

두 사건과 모두 관련된 경찰관 1명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은 흥덕서의 최고책임자인 노승일(경무관) 서장에게 서면경고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유치업무 책임자인 당시 경무과장(경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조치했다.

이 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 24일 폭행 혐의로 입감된 O(56)씨가 목을 매 숨진 데 이어 나흘만인 28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청주지검 구치감으로 이송된 S(59)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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