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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署 잇단 유치인 사고 중징계는 면할 듯

노승일 서장 업무기간 감안
감찰결과 따라 범위·수위 결정

  • 웹출고시간2014.02.04 19:34:55
  • 최종수정2014.02.04 19:35:12
최근 청주흥덕경찰서의 잇단 유치인 관리허술로 인한 인사사고와 관련해 충북 첫 경무관 서장의 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유치인 사건으로 직위해제 등 노승일 서장의 중징계가 우려됐지만 경고 조치 등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속된 사건으로 지휘책임을 물어 노 서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노 서장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중징계는 면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취임 30일 이내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징계규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서장이 부임한지 8일 만에 유치인 사고가 터짐 점을 감안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연속된 두 사건과 관련해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유치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해당 직원의 근무태만이나 관리소홀 부분이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3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정급 관계자 등이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계 범위나 수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며 "본청과 지방청의 감찰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께 흥덕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O(56)씨가 유치장에서 수건을 이용,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뒤인 28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검 피의자 구치감 내 화장실에서 A(58)씨가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과 충북청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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