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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3 19:23: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 재산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한 감사결과 재산관리가 부실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D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고, H학원은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I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소홀로 경고 및 추징을 당했다.

다른 H학원은 법인 재산을 대장에 누락시키는 등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소홀 등으로 주의, 다른 I학원은 비정규직 근로계약 및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또 다른 HF학원은 회계 및 사무인수인계 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 S학원은 법인직원의 사무인계인수 관리소홀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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