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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거' 형태의 허와 실 - ⑧ 정부의 대책

경제적 빈곤과 직결…저소득층 거주 대책‘급선무’

  • 웹출고시간2007.11.30 15:3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노후불량주택이나 비닐하우스촌과는 달리 지하주거는 개별 주택별로 지하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지하주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는 직접 들어가 조사하기 전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지하주거는 드러나지 않은 채 지표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여태까지 한번도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묵인 돼 왔다. 지하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지하주거공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 꺼려하고 있다. 지하거주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지하주거(지하방)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본다.
#대책의 필요성

“정부에서 지하방에 대한 대책을 통해 살기좋은 살림집으로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방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하수구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주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방이나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가족수에 비해 방이 부족하거나 면적이 협소한데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닥과 벽은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절과 관계없이 사시사철 음습한데다 곰팡이가 슬어 벽지가 검게 얼룩져 있는데다 자연채광이 제대로 안돼 한낮에도 전등을 켜야 생활이 가능하다.

또 창문의 크기는 너무작아 환기도 제대로 안돼 악취가 항상 가득차 있다. 이같은 열악한 실내환경에서 장기간 거주 할 경우 건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연구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외에도 재해에 취약해 비가 내리면 침수위험을 무릎써야 하는 지하주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주거는 수도권과 지방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주거와 구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하주거는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주거공간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이들에게 보금자리로 내몰고 있다.

#지하주거의 특성

지하주거공간은 독립된 건축물로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을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 만든 것으로 지상층과 연계돼 있고 일반 주택과 혼합돼 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주거를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기존의 창을 새로 내거나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지하주거공간은 외국의 경우처럼 특정 지역에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에 분포돼 있어 집단적인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큰 장애요인이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대책은 개별 주택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하주거공간의 정비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간과 거주인 대책

지하주거는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빈곤이 주 원인이다.

주거환경은 나쁜것은 알고 있지만 경제적 빈곤이 지하주거공간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하주거를 방치·묵인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하주거의 문제는 열악한 주거공간과 이 같은 주거환경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다.

지하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대책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거주가구를 고려치 않은 공간대책은 지하거주가구를 주거여건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 몰수 있고 또 지하공간에 대한 대책 없는 거주가구 대책은 더 사정이 열악한 사람들이 또 다시 활용하게 된다.
근본적인 지하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 각각에 대한 현황파악을 토대로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추진돼야 한다.

#지하주거 대책

△건축 및 환경기준의 설정

쾌적한 지하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건축 및 환경 기준이 필요하다. 지하공간은 지상과는 다른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지하주거는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공간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법에는 지하주거와 관련해 지하층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비한 상태다.

주택의 대부분이 지하가 없는 일반 지상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되고 지하주거공간에서 채광부족이나 환기불량, 습기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건축기준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지하주거공간을 편안하고 살기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건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 건축기준과 함께 지하의 실내 환경기준도 필요하다. 폐쇄적인 지하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환경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검토와 분석,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하주거공간 정비

현재 거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정비계획도 필요하다. 먼저 침수예방대책으로 지표면 아래에 조성되어 있는 지하주거공간은 사실상 침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지하방이 침수피해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지하주거공간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지하공간의 상태에 따라 환경개선, 개량지원, 정비유도 등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도배·장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개량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주택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여 유지·수선을 지원한다.

또 채광과 환기 등은 자연환기, 채광덕트 등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거주가구 대책

지하주거는 경제적 빈곤과 직결돼 있다.
지하주거공간은 도시내 주거공간 중의 하나로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 지하거주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유도하고 전세자금 융자나 지원 등을 통해 지하주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 지하의 주거환경이 성장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도 지원책이 필요하다. <끝>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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