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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거' 형태의 허와 실 - ⑦ 지하주거 개선점

'음지주거' 실태파악··· 환경 기준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07.11.26 15:1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가 격상승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자 지하방이 서민들의 생활근거지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하방은 채광, 습도, 곰팡이, 분진, 소음 등 거주에 있어서 최악의 주거공간이다.

지하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을 하루빨리 탈피하는 것 만이 고통스런 생활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하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약을 받으면서 지하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를 개선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하주거 생활공간의 개선점에 대해 알아본다.


#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확보해야한다.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그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으로 구분해 가구원 수에 따른 표준가구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

시설기준으로 필수적인 설비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제시하고, 부엌과 화장실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돼 있는 전용입식부엌과 전용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영구 건물로서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음과 환기, 채광, 냉방, 난방 설비를 갖추고 소음과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며, 또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입지하면 안된다.

지하층의 거실은 ‘무채광 덕트’ 인 경우 여유공간으로 사용돼야하고 침실로 사용하면 안된다.

방화와 피난에 대비해 지하층 거실로 부터의 피난로를 설치하고 보통 출입구 이외에 원칙적으로 계단, 창, dry area 등을 경유하는 2방향 피난으로 한다.

화재발생은 초기에 알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침실에서 들을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무채광 덕트’인 지하층 거실에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천장의 연기방출에 의한 연소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즉, 상층부로 화재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층 바닥 또는 그 바로 아래의 방 등 천정에는 적당한 방화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배수 배수설비는 지하실 부분 주위로부터 토중 침유수, dry area의 우수, 용수, 위생기구의 배수 등을 안전상 및 위생상 지장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를 펌프 등의 기계력으로 배출하는 경우는 적절한 역류방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기 및 배관의 내진, 방음, 유지관리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하층 거실부분의 외주벽 및 바닥의 외부측으로부터 실내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이 필요하다.

지면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창·천창(天窓) 등 유리부분에 대해서는 충돌, 찔림 등의 사고방지를 마련하고 구조 지하층 거실이 설치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하중에 대해서 구조상의 안전성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층 거실의 유형에 따라서 일정 이상의 채광을 확보하고 거실의 각 부분, 특히 지하벽·바닥면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지하층의 벽이나 바닥면을 단열하고, 벽·바닥 표면온도를 이슬점(露點) 이상으로 유지한다. 특히 지표에 가까운 지하층벽, 모서리부분,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의 지하층벽·바닥 등은 표면온도의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단열이 필요하다. 또한 단열을 할 경우, 벽체·바닥내부에 발생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해야한다.

환기에 의해 수증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거실 전체의 환기 외, 수증기의 발생에 따라 부분적 환기에 의한 배기에도 유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후 1년 정도는 콘크리트 건조에 따른 수증기 발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수증기 발생이 많은 용도는 원칙적으로 피한다. 만약 수증기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기를 하여 수증기가 지하실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지하층 거실의 경우는 쾌적한 온도환경의 유지, 결로방지, 열손실 경감 등을 위해 그 바닥 및 외주벽에 대해 단열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지하방의 환경은 행복한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가옥과 지하방은 곰팡이와 악취, 습기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 위한 과제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접근·추진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모든 가구가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전 국민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점검 등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이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 주거실태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와 개별 연구를 통해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가구에 대해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주거상향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토대로 추정한 국민임대주택의 계획물량이 공급된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지원은 주택개량지원, 주거급여, 주택자금 융자제도 등으로 종류와 지원대상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지원이나 지원수준이 부실해 실제 주거지원 효과는 크지 않다.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소득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계층은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보조 등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주거복지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개념으로 주택과 복지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으나, 법과 행정조직은 주택부문과 복지부문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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