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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거' 형태의 허와 실 - (1) 지하 방의 태동

소유 편중 심화…58만가구가‘음지거주’

  • 웹출고시간2007.10.30 00:07: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우리나라는 다가구·다세대, 단독·연립 주택의 반지하층이나 지하층은 임대료가 저렴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저소득 가구의 보편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거지로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이에 충북일보 기획취재팀은 국내외 `지하주거’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 보도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 및 전문가들의 조언과 현장 취재를 통한 지하주거의 형태와 동남아의 주거지와 특징, 효용성 등을 분석해 문화가 비슷한 지역의 주거문화를 비교해본다.
/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지하방이나 옥탑방, 판잣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41만9천784명(58만6천649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옥탑방에 8만7천766명(5만1천139 가구),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에 10만9천512명(4만5천237 가구)이 살고 있으며, 총가구의 41.4%인 1천666만명(657만 가구)이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총가구는 1천249만1천 가구인데 비해 총주택은 1천322만3천 호여서 가구당 한채씩 갖더라도 주택이 73만2천호가 남아돌고 있으나 주택소유 편중현상이 심한 탓에 무려 160만명이 인간 이하의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지하주택의 주거공간

우리나라에서 지하 혹은 반지하 방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생겨났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반지하·지하 방은 `지하셋방’ `반지하’ `지층’ 등으로 불리며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확한 지하주거의 규모는 파악돼 있지 않다.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에 지하주거 공간이 확보돼 있고 연립주택에도 지하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반지하·지하 주거 가구는 의외로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시연구소는 2003년 연구에서 서울지역의 총 지하주거 규모를 25만 세대로 추정했다. 서울 동작구는 2004년 자체조사를 통해 자치구내의 지하주거 거주자를 2만6천504세대로 집계했다.
이런 지하주거는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이 나타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거주용 부대공간인 창고나 차고, 보일러실 등이 방으로 불법개조됐기 때문에 거주공간의 규모,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셋방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등을 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도 늘었다.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채광이나 환기 역시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따지기에 앞서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우선 충족시켜야 하는 급박한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한국도시연구소측의 분석이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건축법 개정으로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된 데서 알수 있듯 한때 정부가 주택의 지하층 설치를 권장한 적도 있다.
당시 남·북간 긴장국면 하에서 지하층을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에 앞서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주택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이 규정은 1975년 개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지하층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어 1984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규정을 완화했으며 1989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이 아예 폐지됐다.
1990년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이 완화돼 기준에 부합하면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외에 연립주택에서도 다소 기준에 미흡한 지하층도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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